$value01님! 안녕하십니까?
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최근 고객님께 사업자 휴·폐업, 명의이전, 공동대표해임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 드립니다.
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,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.
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납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유선으로 납부재개 신청이 가능합니다.
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소득이 없더라도 노후대비를 위하여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.
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, 국번 없이 1355(유료)로 문의하시거나, 모바일 앱('내 곁에 국민연금')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관할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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